[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34만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4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월 446만738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 2인 가구 기준 281만4449원, 3인 가구 기준 364만915원,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소득 기준은 4인 가구 223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92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79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올해 급여를 받지 못한 일부 저소득층도 내년에는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기준이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맞춤형’ 복지체계가 시행되면서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각각 따로 지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월소득이 1만원이라도 많으면 아예 모든 급여를 받지못해 저소득층이 ‘빈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4만원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134만원에서 179만원 사이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79만원에서 192만원 사이면 주거·교육급여를, 192만원에서 223만원 사이면 교육 급여를 받는 식이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면 ‘기준 임대료’를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면 일부만 지급받는다.
‘기준 임대료’ 역시 지역별로 달라,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4인 가구 기준 1급지(서울) 31만5000원, 2급지(경기·인천) 28만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22만원, 4급지(그 외) 2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로 31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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