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ㆍ정봉주ㆍ홍사덕 전 의원 등 정치인 4명

-한화 김승연ㆍCJ 이재현ㆍ효성 조석래 회장 등 기업인 10명

-국회 의사국 “내부 보고용, 언론 취합 정리일 뿐 정부 협의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가 예상한 사면 대상자 윤곽이 나왔다.

헤럴드경제가 13일 입수한 국회 의사국 내부자료에 따르면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 예상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예상 명단으로 올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살고 나왔다.

홍 전 의원 역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로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 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2012년 말 만기출소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 정치인들은 대부분 형기는 끝났지만 자격정지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 중에는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상고를 검토중인 CJ그룹 이재현 회장,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등 기업인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인 중 상당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고된 형기의 일정부분을 다 채우지 못한 만큼 실제 사면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내부 보고용으로 언론기사 등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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