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이틀 간…실제 열릴 지는 미지수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누락 경위ㆍKBS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다음달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청문회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조위는 11일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3차 청문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차 청문회는 정부가 지난 6월 말 조사활동이 끝났다며 예산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날 특조위가 의결한 계획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015년 12월와 지난 3월에 세월호 침몰 원인ㆍ탑승자 구조 과정 등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만약 3차 청문회가 열린다면 특조위의 현재까지 밝혀낸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의 일부가 누락된 경위와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한 만큼 해양수산부나 해경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활동 종료에 따른 특조위 내에서의 파행 양상도 청문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한 전원위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지난 주 보직을 면한 정부 측 파견직 김 모 행정지원실장이 회의에 앉아있는 것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간 것이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위원장의 인사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참관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 추천의 김선혜 위원이 “이는 위원장 권한에 없는 행위”라고 반발해 신경전이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