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6일 새해 업무보고를 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이 눈에 띈다.
우선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추가하면서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을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게 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친족이나 이웃 주민 등 면식범에 의해 은밀히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사건관계인의 진술분석 감정서를 적극 활용해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명인 진술분석관에 추가로 10명을 더 두고 여성가족부와 공동 개발한 ‘성폭력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찰수사관을 진술조사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매 분기 한 차례 보호관찰 담당자가 실제거주지 등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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