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한도 이상의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H(41)판사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 연수 도중 귀국했다가 지난 18일 출국하면서 2만4천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H판사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몰라 여권을 제출하는 곳에서 신고하려 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육공무원인 H판사의 부인은 자녀 2명과 미국에서 연수 중으로 소지하던 돈의 상당부분은 생활비와 여행경비조로 양가 부모들이 조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고 신고절차를 몰라 발생한 사건”이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출국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