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공개소환
-미래부 공무원 상대 재승인 로비 의혹 조사
-‘상품권깡’ㆍ급여 부풀리기로 비자금 모아
-그룹 온라인쇼핑 사업 주도한 신동빈 측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9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달 10일 롯데그룹 본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이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강 사장은 로비 지시여부와 대포폰 사용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 채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강 사장은 지난해 5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은 신헌(62ㆍ2008~2012년 재직) 대표이사 시절 저지른 납품비리가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홈쇼핑 입점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대표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발탁 위기에 몰렸지만 미래부가 지난해 재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탈락을 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사실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덕분에 롯데홈쇼핑은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문건을 롯데홈쇼핑 측에 유출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강 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2년 전 신 전 대표의 납품비리를 수사했던 부서다. 수사팀은 2012년부터 롯데홈쇼핑 대표를 맡은 강 사장이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롯데홈쇼핑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 되돌려받거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모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이 실제로 정ㆍ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한편, 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재승인 심사 당시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9대의 대포폰 통화 흔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대를 강 사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와 아울러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며 “사안이 많아 조사가 장시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대홍기획에 입사한 강 사장은 롯데닷컴 총괄담당 겸 경영전략담당 이사를 거쳐 2006년 롯데닷컴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룹 내 최연소 이사로 발탁됐을 만큼 신동빈(61) 회장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직도 겸하며 그룹 내 온라인 쇼핑사업을 이끌고 있다. 2014년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사건이 터지자 청렴 경영을 내걸고 사태 수습에 주력해왔으나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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