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 개정안의 시행 이후 IT, 출판업계는 물론이고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가요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작인접권’ 관련 부분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로, 가수ㆍ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이 이 권리를 갖는다.

개정 이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같은 70년을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 중 일부는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됐다. 그 이전인 1986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기간을 20년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1994년 개정을 통해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시켜, 종전 20년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저작인접권만이 ‘1986년 저작권법’에 따라 20년으로 확정, 차등 적용됐다. 이는 외국 음반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2006년부터 피해 사례가 속출하게 됐다.

예를 들어 이 시기 발매된 유재하, 들국화, 부활, 이문세,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등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거둔 앨범이 현재 재녹음이나 편집 음반의 형태로 재출시되고 있지만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돼 해당 가수나 제작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 음반업계에서는 이 시기 발매된 음반이 5000장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드디어 이번 개정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ㆍ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되지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온차트 팀장(dheeh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