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서울 지역 설명회를 열고 공익신고의 세부 범위와 보호 내용,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전엔 중앙부처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오후에는 경제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란 이른바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유해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공익 침해 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다.
지난 1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 권익위는 서울 설명회 이후에도 내년 2월까지 9개 권역에서 추가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모두 218건에 달한다.
<박병국 기자 @iamontherun> 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