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와 같은 평판 TV 및 노트북 PC에 대한 공공기관 납품계약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여의도 트윈타워 LG전자 본사로 조사관을 파견해 지난해 공공기관 납품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으나 담합행위로 ‘유죄’라고 하는 공정위 사무처측과 담합사실이 없다며 반박하는 업계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당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했는 지,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에 다시 이 문제를 올려 담합에 의한 위법 여부를 판가름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논란 끝에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정위 사무처측과 해당업체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10월에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담합사실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을 받아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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