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에 이어 전직 사장 줄줄이 영장심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실적을 부풀리거나 원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5조4000억원(순자산 기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은 애초 2013년엔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흑자를 거뒀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지면서 뒤늦게 공시자료를 수정했다.
조작한 실적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 사장은 앞서 이달 4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 날 새벽까지 19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사기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회계사기 등 경영 성과를 부풀린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잘 받으려고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구속 여부는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