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땐 강제해산 조치…행진시간 준수·속도도 시간당 3㎞ 이상 검토

도심 주요 도로를 장시간 무단 점거하거나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는 등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경찰이 엄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도심 중심부 주요 도로에서 집회ㆍ행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서울 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상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진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료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도로 행진 때 신고된 차선을 넘어 불법 점거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해 해산조치에 돌입하고, 행진 도중에 도로를 점거해 약식 집회를 하는 것도 교통소통을 막는 중대 범법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도로에서 행진 속도를 시간당 3㎞ 이상으로 하는 원칙도 검토 중이다.

이는 도심 내에서 신고된 행진 시간을 어기거나 신고된 차선 이상을 점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신축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 물포 등 장비를 사용하거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1년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 복면 시위를 규제하고 소음 측정기준을 넘어서는 시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리력을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를 통고한 불법 시위대가 물리력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 또는 훼손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촉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면서 “국민 정서 때문에 일부 집회에 신축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물포 등 장비를 원칙에 따라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2년간 불법 폭력시위가 월평균 2.6회, 경찰 부상자는 월평균 6.9명으로 지난 정부 대비 70.5%, 85.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