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천화력 등 가동된지 30년 이상된 10기의 석탄발전소(총 330만KW급)가 수명종료 시점에 모두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간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게끔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총 53기 석탄발전소 가운데 ▷서천화력 1ㆍ2호(2018년 폐지) ▷삼천포화력 1ㆍ2호(2020년) ▷호남화력 1ㆍ2호기(2021년) ▷보령화력 1ㆍ2호(2025) ▷영동화력 1ㆍ2호(2017년부터 연료 석탄→바이오매스) 등 30년 이상 노후 10기를 폐지키로 했다.
20년 이상 발전기 8기의 경우, 성능개선(retrofitting)과 환경설비(탈황ㆍ탈질ㆍ집진기) 전면교체로 오염물질을 감축한다. 20년미만 발전기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1단계는 2019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ㆍ탈질설비ㆍ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이 중 당진 1~8호기에는 총 720억, 태안 3~8호기에는 총 59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앞으로 20년 이상 도래하는 발전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 2017~20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건설한다. 오염물질별로 기존 발전소 대비 최대 2∼3배 강화된 기준 적용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석탄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어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 , 황산화물 16%, 질소산화물 57%가 각각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