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책투표’가 오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투표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또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도 밝히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할 경우 법률 취지와 달리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닌 정치 신임투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정책투표”라며 “시장직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논평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도 이날 논평 통해 “비록 이번 주민투표가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본질은 서울이라는 거함의 운항방향을 놓고 주권자인 서울 시민의 뜻을 묻는 정책투표인 만큼 정책투표에 자리를 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도 오 시장의 거취표명에 대해 “서울 시정이야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서울시민이 불안에 떨든 말든 오로지 투표율을 올려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못된 심산”이라며 “시장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번 주민투표가 참가-거부전(戰) 양상으로 돌아가면서 투표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투표에 부쳐진 정책대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거나 선호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에서도 멀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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