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vs 존치 핵심은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간통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한다.
실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일찌감치 간통죄를 법전에서 지웠다. 1927년 노르웨이, 1930년 덴마크가 간통죄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간통을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20여개 주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1950년대 이후 처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일본도 1947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에 비해 간통죄가 존재하는 국가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정도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을 태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지만 종교적 색채가 짙은 점을 고려하면 참고하긴 힘들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인 성적 문제를 법이 개입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간통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고 이혼 과정에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독일과 일본은 혼인 상태에서 또 결혼하는 중혼을 처벌하는 대체 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08년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로 처벌을 받자 서구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이 같은 흐름에 따른 것이다. 당시 AP통신은 “한국은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왔으나 뿌리 깊은 유교문화로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BBC 역시 “간통죄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복수의 수단일 뿐”이라는 옥소리 씨 측 주장을 심도 있게 전했다.
그러나 단순히 간통죄 존속 여부를 세계적 추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병록 서원대 교수는 “개인주의 사회인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간통에 대해 엄격한 법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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