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공공기관의 30%가량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37곳은 청년 신규고용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곳으로 2014년(391곳) 대비 17곳이 증가한 가운데, 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만5576명으로 2014년 1만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했다.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만3843명)의 4.8%로 전년에 비해 전혀 늘지 않았다.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곳(70.1%)으로 2014년(282개소, 72.1%)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반면,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에 달했으며 37곳은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다. 청년 의무고용제 시행 2년이 되었음에도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청년 신규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주요 미이행 사유(미이행기관 122곳 중 102개 기관, 복수응답)를 보면 현원 대비 정원충족(29.4%),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 (12.7%), 경영합리화로 정원 감축(9.8%)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점검해 유사·중복사업 등은 조정하고, 지역 청년고용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정부-자치단체 추진 정책 협업모델, 매칭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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