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국토해양부 주무관 H(40)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안산=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국토해양부 주무관 H(40)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안산=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