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년구직자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빌려주고 취업후 갚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후 4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로 갚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일명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의 구직기간은 평균 8개월을 넘어서고 있고, 구직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률안은 구직과정에서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취업 후 후납식 원금상환으로 최근 산업구조조정과 블렉시트 여파로 늘어난 정부재정 및 기금의 지출 부담을 고려한 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직급여를 현행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외국에 비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만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 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관영 의원, 김경진 의원, 김경협 의원, 김동철 의원, 김중로 의원, 박주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동섭 의원, 최경환 의원,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