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도소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에게 속옷을 벗게 해 검신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 제주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제주교도소 수감자였던 이모(47)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았는데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벗게한 후 검신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교도소는 이에 대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수상해 검신을 했고, 다른 수용자와 직원의 시선을 차단한 후 이씨를 전면으로 밀착해 2-3초 동안 속옷 내부를 확인해 부정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 이씨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속옷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담당 교도관이 수용자의 신체 검사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1-2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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