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49일’과 ‘호박꽃순정’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자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자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선정 및 폭력’을 다룬 케이블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케이블방송의 시청 보편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위 제재조치 사안에 대해 추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과징금 부과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 사항과 관련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 장면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일반 시청자들이 자칫 ‘자살’을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TV 드라마에 대해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과도한 고성과 반말, 저속한 표현’들을 방송한 지상파방송 라디오 오락프로그램에 대해 ‘경고’와 ‘주의’를, 심야시간대에 방송됐더라도 지나치게 ‘선정ㆍ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한 유료방송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등의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SBS-TV 수목드라마 ‘49일’에서 주인공이 빙의된 후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 형광등에 밧줄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SBS의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에서 딸이 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그러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친부모의 범죄전력을 비관한 딸이 옥상에서 투신자살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MBC-TV 일일드라마 ‘남자를 믿었네’에서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자살한 것처럼 밧줄로 목을 매고 침대 위에 늘어져 있는 등의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는 최근 자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서 그 방법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의 무분별한 자살 장면 묘사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지상파 라디오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 반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이른바 ‘막말’ 방송에 대해 중점 심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KBS-2AM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 MBC-FM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경고’, MBC-AM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는 최근 라디오 오락프로그램의 지나친 방송언어 파괴나 사담화(私談化) 경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점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MBC-TV 일일시트콤 ‘몽땅 내사랑’에서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송법령에 따른 간접광고 노출 이외에 대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 SBS-TV 음악ㆍ토크쇼 ‘김정은의 초콜릿’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특정 태블릿PC를 장시간 노출시켜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