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날까지 정지돼 해당날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