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정했던 사법개혁안이 6월 국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권 폐지문제와 특별 수사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회와 검찰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민영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중수부 수사권 폐지안을 비롯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는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위원 전원이 동의했고, 특별수사청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주로 다루며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르지만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양형기준법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되 기준은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법원관계법소위의 보고에 대해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싱크▶ -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변호사소위 위원장
"양형기준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건 문제. 사법권은 법관에 속하고, 재판권 중 가장 중요한 건 양형권..."
◀싱크▶ -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대법관 임명때 국회동의 받으면 그것도 사법권 침해하는 것. 국회 동의 배제하는 양형기준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리포트▶
검찰은 중수부 문제 뿐 아니라 특별 수사청 신설,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사이에서 시작된 논의가 국회와 검찰 사이의 권한 대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합의도출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안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온마이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헤럴드 뉴스 박민영입니다.
yoon46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