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남인희(59) 전 세종시건설청장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직무의 청렴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단 재판부는 남씨가 받은 총 1억원의 돈 중 뇌물로 수수한 2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알선수재용으로 기소된 8000만원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1급)으로 재직 시절 남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로부터 2006년 수도권서부(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세종시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