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인이 농업경영체에 채용될 경우 국가에서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가진 CEO(최고경영자) 나 중간간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재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산지유통시설) 등이 신청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미곡종합처리장), LPC(돈육처리장)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경영체에 대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CEO 및 중간간부 채용대상자는 ITㆍ제조업ㆍ서비스업 및 농업분야 기업에서 재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의 ‘농업 CEO MBA교육 과정’ 수료자도 지원할 수 있다.
경영인이 농기업에 채용될 경우 농식품부는 최대 3년에 걸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첫해에는 월 180만원을 지원하며 2년차에는 150만원, 3년차에는 120만원이 지원된다.
전문인력 분야에서는 상품ㆍ기술개발, 경영전략ㆍ기획, 홍보·마케팅, 영업·판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경영지도사ㆍ농산물품질관리사ㆍ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대상이 된다.
전문인력 채용시에는 첫해 월 12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80만원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인원은 기업당 각 1인이며, 농업 CEO MBA교육 과정 수료생 고용기업에 한하여 최대 2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농업 CEO 등 전문 경영인 채용지원을 통해 농기업의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해 우리 농업이 기업농으로의 전환과 성장 발전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