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임차인을 먼저 확정한 뒤 분양받는 선임대 상가가 중간에서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가짜로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분양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인데요,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정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PT▶ 직장에서 은퇴한 안 모씨는 지난해 중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투자했다 얼마전에 큰 낭패를 봤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개인 병원을 하겠다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원에 월 600만원. 분양가가 1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9%까지 나왔습니다.

높은 수익률에 임차인도 전문 직종이라 안 씨는 큰 기대를 안고 분양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임차인은 병원을 개업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INT▶안모씨 “소아과 들어온다고 해서 안정적이고 단지내상가여서 투자했는데 중심상업용지에 이미 소아과가 있었다. 분양업체측에물어보니 계약 의사 있었는데 계약금만 걸로 계약금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

◀RPT▶ 졸지에 임차인을 잃게 된 안 씨는 아파트가 입주하는데도 상가를 놀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는 영업사원이 짠 각본대로 안 씨가 깜빡 속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계약금보다 자신이 챙기는 분양수수료가 더 많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안씨가 건네받은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인 2000만원. 대신 분양을 받으면서 수수료로 3000만원을 영업사원에게 지불했습니다..

영업사원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1000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이는 바로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미리 정한 뒤 분양 받는다는 선임대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선임대 상가가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어 이런 사기성 계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NT▶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보증금 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행사 통장에 정해진 날짜에 들어있거나 하면 좀더 안전. 또 직접 임대차를 맺을 때 임대료 편차 클 수 있어 실제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것” 

◀RPT▶ 이밖에 약국이나 부동산과 같은 특수 업종은 임차인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금 비중이 높다면 영업사원이 가짜 선임대를 통해 취할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 지나치게 낮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헤럴드뉴스 정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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