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차 회식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 윤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열린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인원 중에서 5명만 참석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2차 회식은 사적인 뒤풀이 모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공무상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윤 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윤 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사 했다.

권도경 기자/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