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부녀가 여러 명의 남성과 ‘문어발식’ 바람을 피우다 발각되자 각서를 쓰고 이혼 위기를 넘겼지만,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반복하다 결국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A(55·여)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B 씨가 A 씨의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바람 피운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놓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도 ‘애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A 씨가 지급할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1인당 500만원씩 A 씨와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여년간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왔으나 2005년께부터 친구와 어울려 술·담배를 하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A 씨는 남자 4명과 동시에 사귀며 골프를 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만남도 이어갔다. 아내의 부정을 눈치 챈 B 씨는 급기야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는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와는 연락을 끊고 절대 음주나 흡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이에 남편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위기를 넘긴 A 씨는 두 달도 못돼 음주와 새벽 귀가를 반복했다. 다시 관계가 악화하자 A 씨는 ‘또 약속을 어기면 즉각 이혼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다시 썼다. 그러나 A 씨는 음주와 흡연을 반복했고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남편은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