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사진>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은 2일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위반한 대학은 대교협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 원칙을 수 차례 천명했지만, 대교협의 수장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7대 회장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이 내신성적 1∼2등급 높은 학생을 뽑으려고 규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대학이 (2011학년도 입시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감독하고 위반 대학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ㆍ심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김 회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현재 입학사정관제 기준을 위반한 대학은 정책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를 좀 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관련,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럽은 전체 등록금의 100%, 미국ㆍ일본은 20% 정도를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며 “등록금 수준은 학교마다 형편이 어떤지, 현재 총액이 얼마인지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사학진흥법 제정,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대교협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 김영길2 / 3판)김영길 신임 대교협 회장 “입학사정관제 규정 위반 대학 제재”
김영길 대교협 회장 김영길2 / 3판)김영길 신임 대교협 회장 “입학사정관제 규정 위반 대학 제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 김 회장은 “임기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봐야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과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지냈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협의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신상윤 기자 @ssyken>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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