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병을 침술ㆍ뜸술ㆍ부항법ㆍ사혈법ㆍ수지요법ㆍ찜질법ㆍ요료법ㆍ의식주의 생활법 등으로 치료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한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가의 의료법은 역사를 갖고 계승발전 되어 온 ‘자연을 이용한 전통민간의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전수ㆍ계승 발전시켜 온 재야의 시술자들을 질병의 치료에는 관계없이 범법자자로 취급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를 제외한 질병들을 70%~80% 치료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한국의 민중의술이 법의 적용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입증된 우리 민중의술의 손기술은 세계최고이고 이 인술은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면에서나 의료비의 문제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해결책이고 대안인 것이다. 특정인에게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닌 수천년 동안 누구나 할 수 있게 자유롭게 개방되어온 우리의 민중의술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와 본질 및 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너무나도 모르는 억지주장이며 조상과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멸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알며 제도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해도 외세 의존적 풍조에 밀려 좌절하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고통받고있다.

민중의술은 우리의 소중한 것이며 신토불이로 이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면 인류를 살리는 세계속의 의술이 될 것이며 국리민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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