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전세계약 연장 앞두고 계신 분들,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뾰족한 수를 못찾은 사람들은 점점 전세자금 대출에 기대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 여전히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시리즈 두번째로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태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CR▶ 지난달 9년 만에 전세금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이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0조1730억원을 기록,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7500억원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찾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면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세금 대출 유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전용85㎡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해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대출상품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자는 연 4% 수준으로 부담이 작은 편이고, 대출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000만원까지입니다.

저소득가구에는 연 2%인 저리대출이 제공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수조건으로 붙습니다. 수도권은 3500만~5600만원, 지방은 2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기간이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어서 장기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대출액을 받고 싶다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주택기금 대출자격이 안 된다면 시중 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게 전세보증금의 60~80% 수준으로 2억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는 6~12개월 주기의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지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됩니다.

◀INT▶주택금융공사 안상모 이사

  ◀STD▶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 개개인들에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이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일 뿐, 전세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달말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2차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헤럴드뉴스 정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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