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환자 김모씨 등 27명과 국가 및 KT&G측의 최종변론이 끝나 1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담배소송’은 1999년 12월 폐암 환자 김모 씨 등 31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양측이 다툰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

’담배소송’은 1999년 소장이 접수되고나서 30여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끝에 7년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역학적 관련성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담배에 제조상,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는 2007년 1월1심 선고가 난 이후 4년만. 이 과정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겨 원고 숫자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27명만 남았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