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0일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변경승인등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2006년 경방의 우리홈쇼핑 주식을 인수한 후 방통위로부터 최대주주로 인정받아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에 태광산업은 지난해 9월 “우리홈쇼핑이 보유했던 유원미디어 주식을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돼 인수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롯데 쇼핑을 최대 주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