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0일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변경승인등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광산업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0일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12월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변경승인등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광산업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