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6일 민주노동당이 “불법해킹에 의한 위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정당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국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노당 후보 전원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지난해 3월 “민주노동당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포행위, 민주당 서버 등에 대한 불법해킹 등 위법한 영장 집행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