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논란이 일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출자 출자와 관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대다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질의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면서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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