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警 ‘강도살인’ 혐의……檢 ‘살인ㆍ절도미수‘ 혐의
-피해자 손바닥 방어흔적 없어… 檢, “돈을 훔치려는 위협 없었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용훈)는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ㆍ절도미수)로 피의자 김학봉(61)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기존의 경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시켰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은 ▷ 흉기로 충분히 강도 위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 피해자의 의복 주머니 지퍼가 그대로 닫혀있어 살해 후 재물을 뒤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 보통 강도 위협이 있으면 피해자의 시신에 방어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부검결과 피해자의 손바닥에 방어흔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 1월 19일 출소했지만 배우자,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직업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삶을 비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 씨는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김 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징벌을 이유로 직업훈련을 신청하지 않아 직업기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 달 16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시장에서 과도 하나를 구입해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달 28일 수락산에 올라가 있다가 밤을 새고 다음 날인 29일 오전5시 20분께 등산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11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