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회부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쌍둥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남편이 출근한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이불로 덮어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후 집을 나와 30km 가량 떨어진 화정면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 독박 육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상담 전력이 한 차례 있었지만 병으로 진단 받지는 못했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쌍둥이 중 한 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던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는 대로 관련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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