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의결, 與 유상범·주진우 반대표

본회의 통과 시 즉시 가동…거부권 불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보였지만,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 즉시 가동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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