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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커피 안줘” 효자손으로 母 30분간 때려 살해한 30대 아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범행 8개월 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62)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상을 입어 자신의 발등에 감아놓은 붕대를 뜯으려다가 어머니가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어머니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결국 살해했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면서 공격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증상도 보였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전에 이번 사건으로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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