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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에 대롱대롱 매달렸던 학대견 ‘다롱이’, 새 주인 찾았다
30대 부부 입양…“전원주택 거주, 반려견에 좋은 환경 제공”
학대 가한 80대 남성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80대 견주에게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몰티즈종 반려견 ‘다롱이’. [케어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80대 견주에게 교수형을 당하듯 목줄에 매달려 학대를 당했던 반려견 ‘다롱이(몰티즈)’가 새 가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를 가한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는 전날 저녁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부부에게 다롱이를 입양보냈다.

케어 관계자는 “부부가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 반려견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으며, 몰티즈 한 마리를 이미 키우고 있어 이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제 한 살인 다롱이는 80대 견주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 지난 10일 케어에 의해 구조됐다. 견주는 목줄을 들어 다롱이를 공중에 매달고 다시 바닥으로 내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럼에도 견주는 자신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견주에게 항의를 했지만 견주는 “이게 무슨 학대냐”며 현장에서 다시 한번 다롱이의 목줄을 끌어올리고 발로 차면서도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케어의 설득으로 가족들은 다롱이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

케어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견주를 고발했다. 은평서는 지난 14일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롱이를 임시 보호했던 케어 소속 이수민 활동가는 “다롱이가 여전히 목줄을 보면 덜덜 떨고 장년층 남성을 보면 짖고 숨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다행히 건강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반려견 ‘다롱이’의 목줄을 들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학대를 가하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한편 이와 유사한 학대 사건으로 견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특히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돼야 하는데, 쥐불놀이하듯 허공에 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 여성은 2020년 12월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골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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