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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BMW, 장애인주차구역 '나란히'…"우정샷 남겨드림, 청구서 곧 발송"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리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가의 수입차 2대가 나란히 불법 주차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리조트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포르쉐와 BMW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사진과 함께 "사이좋으신 듯해서 우정샷 남겨드렸다.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정확하게 라인 맞춰 주차했네요. 뒤에는 거의 만차로 보이고. 그냥 10만원 내자 하고 주차한 듯", "저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 최대 500만원까지 가중 처벌해야", "차는 고가인데 인성은 바닥", "쩔친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차주가 몸이 불편한 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애인 표지판이 (차량에) 부착이 안 되어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시 벌금 50만 원, 위반·변조된 장애인주차표지 사용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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