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훈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며 “피해자가 사안을 허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휴대전화로 근친상간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찾아보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을 염려하거나 처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이혼 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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