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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 SNS 학대 영상 충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젊은 커플로 보이는 두 사람이 목줄을 맨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공중으로 빙빙 돌리는 학대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w*******)을 통해 “화가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 범인이 꼭 잡히길 바란다”며 이같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8일 경북 포항시 북고 동호동에서 촬영된 것이다. 젊은 커플로 보이는 두 사람이 목줄을 맨 강아지와 함께 걷다가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 채 공중으로 수차례 빙빙 돌렸다. 소형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땅에 내려진 뒤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또다른 일행인 여성은 이를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받고) 처음에는 강아지 산책 영상인 줄 알았다”며 “영상에 찍히기전 엔 여자분도 강아지를 저렇게 대하면서 웃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로 많이 접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몰랐다”며 “무슨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너무 충격적이라 못보겠다. 제발 잡혔으면”, “잘못 본 줄 알았다”, “태어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A씨 측은 동물학대로 영상 속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영상 주인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젊은 커플로 보이는 두 사람의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고 이를 알렸다. [출처:인스타그램]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최근 SNS등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동물학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유튜버 B씨는 자신의 채널에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고 학대하는 영상을 수차례 게재했다.

각 영상에서 B씨는 의식이 없는 고양이의 입에 나뭇가지를 쑤시거나 고양이의 4개 다리를 테이프로 묶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를 이어갔다. 끔찍한 행위임에도 영상들은 4000~8000회의 조회수를 보였다.

이에 지난 21일에는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요청 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유튜버의 경우, 동물 학대 영상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제재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구 등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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