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 대부분이 중복되는 공시 의무를 통합하고,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기업 26개 중 96.2%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 중 중복되는 내용 통합’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되는 데도 별도로 운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상 대기업집단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61.5%였다.

실제 공시와 관련해 기업 측이 이사회 개최 일자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잘못 적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전경련은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 기업들이 공정위 자료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