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미야기 현 이시노미사키 시에서 2010년 3명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한 소년범(당시 18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일반 사회구성원이 재판원(배심원)이 돼 판결에 참가하는 재판 사상 최초로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일본 대법원은 배심원 판결에 따라 16일 오후 3시에 사건 발생 당시 18세였던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 2010년 2월 교제상대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언니(20)와 여자친구(18)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 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피고는 1심 센다이 지방법원과 2심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 측이 상고해 “피의자가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결국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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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시 검찰 측은 “피의자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 가족까지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진행됐을 당시 피의자는 18세였다. 일본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사형 사형이나 무기형이 적용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부터다. 사건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었다. 이전에도 사형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1983년 이후 사형이 구형된 소년사건은 3건으로, 5명의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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