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 저가항공사(Low Cost CarrierrㆍLCC) 이스타항공이 최근 선지급 받은 조종사 교육비에 대한 부당이득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첫날 ‘1인당 8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야 최종 합격이라고 통보했다.

조종사들은 이에 처음 3000만 원, 두 달 뒤에 3000만 원, 또 두 달 뒤에 2000만 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항공사들은 조종사로부터 교육비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근속계약을 요구한다.

이는 조종사가 훈련에 탈락하거나 근속기간을 못 채우면 교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조종사가 돈 낼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교육을 받은 최종탈락자에게 8000만 원 중 51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종사들은 회사에 ‘교육비 부당이득’을 제기, 퇴사 이후 교육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서 밝힌 교육비 내역을 보니 이를 제외하고도 인테리어 비용ㆍ급여까지 교육비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논란이 일자 일부 매체를 통해 “훈련비용은 원래 본인 부담이다”라며 “소송 중인 조종사들은 계약상 의무 근무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