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씨를 13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과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폴크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