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SMS상에서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을 위해 경찰 5천명이 투입된다는 소문은 거짓으로밝혀졌다.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는 2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SNS상 확산된 ‘정지선 단속, 경찰 5, 000명 투입’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지선 위반 단속은 평소 수준으로 단속 하고 있을뿐, 5,000명 투입 내용은 잘못된 정보로 사실무근입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운전자는 빨간 불에 진입해 횡단보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파란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경우에도 횡단 방해로 볼 수 있다. 이때도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