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률시장 개방을 거듭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조찬강연회에서 한ㆍ미 FTA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법률 시장 개방을 언급하면서 “법률서비스가 완전히 개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도 늘어나며 법률서비스도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합작 법무 법인은 송무와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퍼트 대사는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이 개정안이 외국 로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도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 규제가 많다는 인식이 많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좌석 크기를 수치로 정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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