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 효율화 계획 마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ㆍ폐합 작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시ㆍ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1∼2개 이상 구ㆍ시ㆍ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176개 교육지원청에 1만61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2000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9000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527만4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2000년에는 울릉 1곳이었던 것이 올해는 25곳, 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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