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의 증가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은 ‘치료감호’에 처했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치료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들에게도 국가가 직접 나서 치료를 명령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현재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증설해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들의 치료를 돕기로 했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위해 ‘의료소년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현일 기자/
